현명하게 살아요/논란에 대하여

국가애도기간 회식, 휴가, 축제는 어쩌죠?

아나포 2024. 12. 3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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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간의 국가애도기간이 지정되면서 이 기간에는 어떻게 보내고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애도기간이란 국가차원에서 특별히 지정되는 애도 기간인 만큼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행동이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간혹 모든 일정을 취소하거나 논란이 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국가애도기간의 정확한 뜻과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애도기간이란? 국가애도기간의 뜻과 행동요령

우선 국가에서 특정기간동안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애도기간을 지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전 국민이 충격과 슬픔에 빠질만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애도기간이 따로 지정되는 이유는 국가적으로 대형 사고나 재난, 혹은 국가적인 인물이 사망했을 경우 애도를 표하는 기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국가애도기간은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아볼 수 있으며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개 3일에서 7일 정도의 애도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애도기간 미리 정해진 일정은 모두 취소?

슬픔에 빠진 사람들


해당 기간 동안에는 엄숙한 분위기를 유지하며 각종 행사나 축제, 콘서트 등이 일정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중요한 일정이 잡혀있는 경우 갑작스럽게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 공식적인 행사나 계획을 중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무리하게 일정을 진행할 경우 행사 주최측이 비난을 받거나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일상적인 계획이나 일정 역시 모두 취소하고 애도에 동참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애도기간인데 휴가가도 될까요?

이미 휴가 계획을 다 세우고 여행지 예약까지 완료한 상황에서 애도기간이기 때문에 휴가를 취소해야 하는지 결정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국가애도기간인데 회식은 해도 되나?

일상적으로 웃고 즐기는 분위기의 회식 역시 다른 사람들의 눈치가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식이나 휴가 등은 개인적인 일정이기 때문에 취소를 강제하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일부 직업에 따라 현재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위치에서는 국가애도기간 중의 휴가나 회식, 여행 등이 부적절한 행동으로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도기간이라고 해서 모든 국민이 일상을 멈추고 슬픔에 빠져 엄숙한 분위기를 유지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애도 기간 중 소비가 멈추게 되면 내수 경기 침체와 여행, 유흥, 외식 등의 업종에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애도 기간 TV 방송 프로그램 편성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특집 뉴스 위주의 편성이 늘어나며 웃음을 주는 예능 프로그램의 경우 방송 일정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애도하는 분위기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내보내는 것은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인데요, 일부 드라마나 트로트 오디션과 같은 음악 방송 역시 취소되기 쉽습니다. 춤추며 노래하는 방송은 시기상 자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평상시대로 생활을 유지하되, 애도기간인 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 흥겹게 즐기는 행사나 축제 등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애도를 강제하는 것은 또하나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만 굳이 시국과 정서에 맞지 않는 행동을 나서서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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